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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민원안내

  • 일반 제증명 민원 : 행정실 : 031-487-2238
  • 전입학 민원 : 교무실 031-487-2235,6
  • 학교 민원 이용시간
    • 평일 09:00 ~ 16:40
  •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 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팩스(FAX)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ㆍ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FAX)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처리절차
    민원인민원신청
    민원교부
    인근교부기관
    (초·중·고,교육청)
    팩스신청
    팩스교부
    증명기관 발급
    (초·중·고,교육청)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ㆍ성적ㆍ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각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인터넷 민원 신청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신청절차
    HOme-Edu 민원서비스 사이트(http://neis.go.kr)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신청수수료 결제민원서류 발급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 재직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검정고시 합격ㆍ과목합격ㆍ성적증명서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


  • 테이블스타일
    학생(4종)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수수료무료
    검정고시(3종)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
    인사(6종)재직/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수상(연수)이수확인원.

    졸업증명서는 초중고등학교 1981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 가능

    성적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는 2006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

    검정고시(3종)는 1991년 이후 합격자만 발급 가능

    인사(6종)는 퇴직자일 때 2003년 이후 퇴직자만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1. 1무인민원발급이란

      민원인이 직접 교육청및 직속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 있는 기존의 무인민원발급기(383대)를 통하여 교육관련 분야 제 증명 4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2. 2발급가능민원
      테이블스타일
      구분대상민원(제증명)수수료
      학생졸업증명서(1982년이후)
      성적증명서(고)(2006년이후)
      무료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서(1991년 이후)200원

      단 의무교육으로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사본,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