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청구서 제출 (청구인) | ㆍ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ㆍ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ㆍ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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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ㆍ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ㆍ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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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ㆍ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ㆍ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ㆍ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ㆍ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ㆍ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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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ㆍ“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ㆍ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ㆍ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ㆍ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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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 ㆍ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ㆍ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ㆍ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ㆍ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ㆍ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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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ㆍ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ㆍ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ㆍ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
가. 이의신청
나. 행정심판
다. 행정소송
수수료 (제7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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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